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18일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기 전 기도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는 이 목사의 기도 전문.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을 합리화 합법화 하지 않게 해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에 관한 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 이재훈 목사 “낙태법 개정안, 창조질서 거슬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목사는 지난 11일 주일예배 설교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들은 이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것”이라며 “최근 입법예고 된 낙태에 관한 법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법의 내용”이라고 했.. [낙태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및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사유?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가 바로 임신 15∼24주 사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로 구성된 생명존중법조팀(가칭, 이하 법조팀)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사설] 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앞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모든 낙태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낙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낙태를 할..... “낙태, ‘하나님의 형상’ 인간관 상실한 결과”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10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열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의 프란시스 쉐퍼 강연 4주차 순서에서 ‘생명윤리, 정치윤리, 환경윤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서구의료계는 2000년이 넘게 히포크라테스 서약을 근간으로 해왔다. 이는 의사가 자살수단으로 사용되는 독약 처방을 금지하고, 여성에게 낙태를 유발하는 자궁전을 주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그러나 2.. 여성 10명 중 7명, 낙태법 개정안 반대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수정이 된 순간부터”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9.4%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이 조사에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들은 19.9%에 그쳤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해 최근 발표.. “‘14주 이내 임의 낙태 개정안’ 철회하라”
국내 4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7일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한교총 “낙태 관련 개정안, 강력 반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 할 것이 분명하여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낙태법 개정안, 생명 경시 풍토 조장할 것”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이 이날 나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는 임신 후 14주까지 허용하고 ‘강간, 준강간 등에 의한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 및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14주 이내 낙태 전면 허용’ 입법예고
정부가 낙태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과 제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낙태, 최대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소위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때문”이라며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