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균 교수(한마음개혁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회 회장,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조직신학)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사랑의 교회 재판은 한국교회사에 엄청난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이라 평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교회 목사나.. 동서울노회 "고법의 오정현 목사 판결 유감…대법원 상고할 것"
동서울노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본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고법 "오정현 목사 자격없다"…사랑의교회 "수용하기 어렵다"
법원 판결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직 무효가 선언된 가운데,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비판했다... "일방적이고 긍정적 단면만 부각하기 보다, 부정과 긍정을 섞은 양면적 메시지 전달 효과있어"
제 9회 개혁주의 설교학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사랑의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전달(Delivery)'을 주제로 설교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 부회장인 한근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학회 이사장인 백동조 박사가 신명기 10:13을 놓고 설교를 전했다. 신명기 10:13은 다음과 같다... 총신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 결정은 잘못"
총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광열)가 지난 27일 예장합동 총회 산하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지난 2016년 8월 27일자 (총신대) 합격무효 결정은 무효"란 내용의.. 사랑의교회, 갱신위에 '30억 5천만원' 명도소송 청구
사랑의 교회가 갱신위원회 측을 상대로 30억 5000만원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의 교회는 “갱신위원회측이 강남예배당을 2013년 11월 30일 부터 5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우리는 4년 6개월 간 무단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 감정을 통해 27억원과 강남 예배당 관리비 3억 5천만원을 합쳐 총 30억 5000만원.. 북한 선교, 거창한 담론보다 우선 복음이 삶이 돼야
남한은 밤이면 유흥업소의 빨간 네온사인 빛으로 가득하다. 북한은 낮이면 빨간색 바탕의 인공기가 펄럭이며 가는 곳곳 마다 김일성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빨간색이 남북한을 우상으로 채색하고 있다... "목사 자격 판단은 목사 소속 교단의 고유 영역"
한교총은 "최근 모 교회의 목사 자격 문제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종교단체의 종교인 양성과 자격부여, 임면에 관한 문제는 그 종단 고유의 권한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기독교 목사의 자격에 대한 판단 역시 그 목사가..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하자 없다" 결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과 관련한 결의를 재확인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정현 목사 위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 목사가 소속한 동서울노회가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오 목사의 위임은 교단 법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의한 것이다... 사랑의교회 당회와 교역자들, 오정현 목사 옹호 입장·성명 발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 목회자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교회 당회와 교역자회가 최근 반대 입장을 담은 입장문과 성명서 등을 내놓았다... 예장합동 교단과 보수 교계 일각, 오정현 목사 옹호
먼저 예장합동 총회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24일 목회서신을 통해 "판결문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시비 대법원 판결 반박
사랑의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7월에 반대이탈파 성도들에 의해 제기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오 목사는 1,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고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금주 목요일(4월 12일)에 있었다"고 밝히고,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