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예배를 섬긴지가 4년을 넘어 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들을 많이 만났다. 최근에는 60세 되신 남자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 원장님에게 그의 삶을 소개받고 가슴이 먹먹하고 아픔이 밀려오는 경험을 했다... [개척목회칼럼] 목회는 내가 하마
참으로 교회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오직 “사명” 나는 주의 일을 하다 죽는다. 그런 믿음으로 지하에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CD포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재위임 예배 이모저모
사랑의교회가 성도들의 재헌신 감사예배와 함께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예배를 다시 드렸다. 행사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 인사들이 순서를 맡아 진행했으며, 박원균 목사(동서울노회 위임국장)의 공포로 얼마 전 교단 목사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로 잃어버릴 뻔 했던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직은 다시금 회복됐다... 오정현 목사 재위임…"지난 고난의 통로 지나는 동안"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예배를 다시 드렸다. 동시에 성도들은 재헌신 감사예배로 함께 했다. 행사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 인사들이 순서를 맡아 진행했다... "동서울노회, 25일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직 공식 허락"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서울 노회로부터 공식 인정됐다. 사랑의 교회 측은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허락의 건’등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19일 노회에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판결 보면서…“법은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교계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판결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다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먼저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대학교회 목사, 중앙대 명예교수)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이란 주제로 발제하면서, "사랑의교회 사건은 어느 특정한 교회 특정한 .. 사랑의교회 성도들 96.42% "오정현 목사 지지한다"
사랑의교회가 지난 10일 공동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 96.42%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지의 뜻을 표했다. 2003년 오 목사의 위임이 교회법상 적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편목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총회 편목 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사랑의 교회 당회는 23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는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위임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아무 문제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들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판.. 오정현 목사, 교경협 제46대 대표회장 취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15만 경찰과 한국교회가 함께 나라와 평화와 국민의 안전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이하 교경협)’ 46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목사안수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법적 대응 시사
사랑의교회는 최근 '오정현 목사가 미국PCA 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미주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정현 목사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28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갱신위는 지난 5일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오정현 목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 목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시급히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동서울노회,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결정
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노회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