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한교총 “1천석 이상 교회들에 여전히 비합리적 통제”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이 정부가 6일 발표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논평을 같은 날 발표했다. 한교총은 “8월 6일 중대본 회의는 9일부터 적용되는.. 4단계 대면예배, ‘10%-최대 99명까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선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그외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이정훈 교수 “대면예배, 강경투쟁 아닌 전략적 접근을”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 엘정책연구원장)가 예배 등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교계가 단순 강경투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4일 ‘불공정 정치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공정한 정치방역이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한다.. 예자연 “‘기각’ 실망… 확진자 숫자로 예배 통제는 어불성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서울시의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면예배 시 ‘수용인원의 10% 이내 20명 미만’ 조치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된데 대해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10%-20명 미만 대면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서울 지역 일부 목회자 및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지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시가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 중 △대면 시: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황교안 전 대표 “정상적 종교활동 회복 기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7월 25일)에 이어 1일에도 자신의 SNS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 황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 종교활동의 회복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소강석 목사, 공간별 ‘10%-20명 미만’에 아쉬움 드러내
소강석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예장 합동 총회장)가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 목사는 1일 ‘목회칼럼’에서 “지난번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대책 논의를 위해서 총리실에 갔을 때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저는 정부의 일방적, 획일적 방역조치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운을 뗐다...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 한 목소리 내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과 혼란은 교훈으로 삼자”는 제목의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사법부에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이 눈이 띈다”며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는 (.. 이영훈·오정현 등 목회자 30여명, “예배는 생명” 탄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 지역 교회들이 29일, 대면예배 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주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19명? 사실상 비대면 강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 지역 교회들이 29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인천·대전지방법원에, 대면예배 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29일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여전히 (대면예배 참여 인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한.. 정부, 4단계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대면 정규 종교활동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 때까지 이 단계에서의 이 부분 원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