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예배
    대면예배 금지 위법성 지적한 1심 판결, 2심이 뒤집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한 조치가 항소심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승소로 결론이 바뀌었다...
  •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종교 자유, 인류 문화 형성한 근원적 자유… 국가가 중히 보호해야”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했고, 한국기독문화연구소·에드보캣코리아가 주최했으며,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37개 단체가 협력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가 나섰다. 서 박사는 방역당국의 폐쇄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부산..
  • 사랑의교회
    “대면예배 금지, 종교 자유 침해” 법원 판결 또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서울시 내 일부 교회와 목회자 및 교인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사랑의교회
    개신교인 5명 중 4명, 온라인보다 대면예배 더 갈망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경험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이전처럼 ‘대면예배’를 더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아대책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 사랑의교회
    법원 “대면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법원이 지난 2020년 12월 서울시가 두 차례 내린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에 있는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법원의 이 같은 선..
  • 사랑의교회
    ‘대면예배 금지 취소’ 행정소송서 교회들 승소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교회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거리두기 2주 연장… 대면예배 수칙도 그대로
    정부가 내달 2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 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방역수칙도 이 기간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법원의 세계로교회 “대면예배 금지 취소” 청구 기각 이유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를 23일 기각한 법원은 부산시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는 등 교회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교회 예배
    한국교회, 방역수칙 강화된 후 첫 주일예배 드려
    새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시행된 이후 첫 주일예배가 19일 전국 교회들에서 일제히 드려졌다. 이전보다 대면예배 인원 기준이 강화됐지만, 성도들은 차분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하루 빨리 끝나길 기도했다...
  • 백신
    70% 예배 드리려면 접종완료자만… PCR음성자 등 안돼
    정부가 17일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로 정한 것이다. 현재 이 부분 수칙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