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실대
    “인권위, ‘기독 사학’ 숭실대의 자율 짓밟아”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동성애 옹호성 현수막의 학내 게시를 불허한 숭실대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시정 권고를 한 것을 규탄하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비인가 학생모임인 ‘이방인’은 2019년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의 성적지향 삭제 촉구한다"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 지향 삭제를 촉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때 만들어진 인권위법은 특히 2조 3항은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를 묵과한 법”이라며 “특히 성적 지향 항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묵시적 기만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성적지향은 특정한 성적 취향인데, 이를 보편화해 이에 반대하는 다수를 차별하는 인권독..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에 앞장 선 안상수 의원(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동성애 반대하는 과반 국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일반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한교연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 환영"
    한교연은 "국가인권위 법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 가장 큰 폐해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건전한 비판 행위조차 차별로 간주해 완전 차단해 버린 점일 것"이라 지적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성적지향을 근거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는 것 자체를 혐오와 차별 논리로 전면 차단하면..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개정 시급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면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주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가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르게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가 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신학대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언론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조치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지나친 월권이며, 한 학생의 진정을 듣는 척하며, 결국 한국 교회 전체를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 김영한박사
    샬롬나비 "다자성애, 동성애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 개탄"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3일 논평을 통해 "인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다자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을 개탄한다"며 "기독교사립학교의 교육자율성 침해하고 낙태 등 거짓인권 장려하는 인권위는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최종 임명해 취임한 가운데, 4일과 5일 양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 주도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낙태죄 위헌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에 경악"
    국가인권위원가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3일 논평을 통해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 국가인권위원회
    "동성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등이 함께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