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개정 시급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면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주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가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르게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가 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신학대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언론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조치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지나친 월권이며, 한 학생의 진정을 듣는 척하며, 결국 한국 교회 전체를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 김영한박사
    샬롬나비 "다자성애, 동성애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 개탄"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3일 논평을 통해 "인권으로 포장될 수 없는 다자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성을 개탄한다"며 "기독교사립학교의 교육자율성 침해하고 낙태 등 거짓인권 장려하는 인권위는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최종 임명해 취임한 가운데, 4일과 5일 양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 주도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낙태죄 위헌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에 경악"
    국가인권위원가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3일 논평을 통해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 국가인권위원회
    "동성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등이 함께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 기독자유당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권고결정을 통해 피진정인인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기에, 위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전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전해왔다.
    기독자유당,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기독자유당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권고결정을 통해 피진정인인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기에, 위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전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전해왔다...
  • 기독교유권자연맹 창립감사예배를 마치고.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숭실대에 향한 인권위 권고는 위헌·위법적"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숭실대를 향한 권고 조치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 강하게 비판하고, "무소불위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이요 횡포"라 주장했다...
  • 기독교유권자연맹 창립감사예배를 마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을 전면 취소하라"
    한국 기독교 유권자 연합은 최근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개최한 한동대 재학생에 대한 한동대 징계를, 철회 권고한 국가인권위를 향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기독교 사학 내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한 성행위, 성매매, 다자성애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두둔하는..
  • 국가인권위 비판 학술포럼 성매매를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성매매, 폴리아모리,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학술포럼이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28일 오전 9시 반부터 개최됐다. 이날 학술포럼 발제자로 최대권 서울대 법학 명예교수 겸 前한동대 석좌 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이상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장 겸 법무법인 가을햇살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