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원칙, 국민의 권리 우선해야"서헌제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제6회 학술세미나에서 "국내의 정교분리에 관련한 판결들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며, 또 정교분리의 일관된 원칙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헌법이 천명하는 정교분리원칙이 위반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