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총선과 관련해서 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소송 중 목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차례에 걸쳐 소개하였다. 그 연장 선상에서, 목사의 설교를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은..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下)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하여 일부 목사들이 교회 예배에서나 대규모 옥외 집회를 통해서 직접 정권을 비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中)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나 옥외집회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설교를 한 목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종교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上)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국가가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하거나 교회가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자제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 들어와 차별금지법 등 인권으로 포장된 반성경적 법안들이 추진되면서 교회와 정권이 충돌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성탄 캐럴 캠페인 차질 유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곳곳에 성탄을 축하하는 트리가 세워지고 성탄 축하 노래, 캐럴이 울려 퍼지곤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서 캐럴송이 사라지면서 세밑의 풍경이 썰렁해지고 있다. 이는 음원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각 매점에서 캐럴송을 재생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로열티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下)
지난 3년간 한국사회는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역병과 싸워왔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반발한 교회들이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中)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대면예배금지 조치에 대해 교회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판결 1,2)과 위헌이라는 엇갈린 판결(판결 3,4)을 내렸다. 오늘은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살펴본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上)
지난 3년간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면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믿는 교회들은 대면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 즉 집합제한조치에 반발하여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기각한 판결(1),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교인에 대한 형사처벌.. 검수완박? 중단하라
민주당 정권과 대한민국 검찰의 대립이 ‘검수완박’의 4월 국회처리 시도로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둔다는 것으로 겉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집권당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④
평등한 조세실현이라는 여론에 따라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의 수행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도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③
종교교육이야말로 종교단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를 보수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선교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종교교육의 자유가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는 구한말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이화, 배제, 숭실, 중앙 학당 등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참교육을 함으로써 절망에 빠졌..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②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를 포함한 20여 가지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별‘개념을 ’분리, 배제, 구별‘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지극히 주관적 사유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고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위반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