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종교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9백만 명 중 종교를 가진 사람 수는 2천150만 명이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개신교) 인구가 967만 명(19.7%)로 가장 많고, 불교 761만 명(15.5%), 기독교(천주교) 389만 명(7.9%) 순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교가 공존하며 종교간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 다 종교 .. 한국교회를 뒤흔든 7개 판결
지난 2021년은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 모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도 큰 시련의 한해였다. 또 4.15총선과 다가오는 3.9 대선으로 인해 격화되는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충돌은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코로나로 가라앉은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처럼 천주교와 기독교가 협력해서 기획하였던 “2021 성탄캐롤 켐페인”을 불교가 방해한 것은 정말 유감이며, 수년간 이.. 대면예배 금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12월부터 몰아치는 한파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천명 대를 넘나드는 3차 대확산 시기를 맞고 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집합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비대면예배를 위한 필수요원 20명 이.. “인권위,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문항 억지로 꿰어 붙인 모양새”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최근 9월 한국교회기도회 논단을 통해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한국교회법학회장)의 글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상반된 여론조사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썼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종교의 자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이나 평등법을 입법 권고한 국가인권위는 이 법안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종교인의 강론이나 설법,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약한 소수자를 섬기고 보호하는게 종교 본연의 임무이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자유인가 평등인가?
국가인권위는 2020.6.30. 국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의견표명에는 평등법 제안이유, 평등법 시안, 시안 일문일답(Q&A)까지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안은 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직접 인권위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과거 노회찬 의원안과 같은 강력한 내용이다... "대부분 교회 분쟁, 조금만 양보하고 화해하면 될 것을…"
법정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화해 사역을 위해 시작된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16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교회, 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자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법전원 명예교수, 개신대원 겸임교수)는 교회·교단 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의 역할 가운데.. "교회가 돈 문제로 가이사의 법정에서 싸우지 않기를"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회재정과 법적분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의 한국교회 분열과 분쟁은 교리상의 다툼이라기보다는 누가 교회 또는 교단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있으며 그.. "담임목사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 성도 아니다"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청빙을 결의했으니,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임도 결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분열 시 양측에 교회재산 나눠주는 것이…"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이 16일 오후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교회 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란 주제로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개최했다... "정교분리원칙, 국민의 권리 우선해야"
서헌제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제6회 학술세미나에서 "국내의 정교분리에 관련한 판결들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며, 또 정교분리의 일관된 원칙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헌법이 천명하는 정교분리원칙이 위반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