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헌제 교수
    2023 한국교회의 공공정책 과제
    한국사회는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국내적으로는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진보로 위장한 세력들이 국회를 위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언론기관, 법원 등에 포진하여 인권, 평등을 앞세운 반기독교적 법과 정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 서헌제 교수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이승만”
    8월 15일은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건국의 아버지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믿습니다...
  •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법학회 10주년… “교회 지키는 법적 방파제 될 것”
    (사)한국교회법학회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먼저, 1부 감사예배는 황영복 목사(학회 상임이사, 미스바교회)의 인도로, 김경원 목사(학원 원로이사, 한목협 전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이정익 목사(학회 원로이사회 대표회장, 실천신대 총장)의 설교, 김정부 목사(학회 이사, 찬송하는 교회)·여찬근..
  • 서헌제 교수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下)
    앞의 두 번의 글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판결 1)과 이를 뒤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판결 2)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급심판결에 사실과 법리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심급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등 문제 될 일이 아니다..
  • 서헌제 교수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 (中)
    동성 커플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던진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일 동성애 진영과 기독교 진영에서 찬반 의견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서헌제 교수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上)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를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
  • 서헌제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下)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공단측에서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도록 협조를 구하고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여 결국 이 행사를 열리지 못했다...
  • 서헌제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上)
    장애인, 여성, 노령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즉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모든 차별 사유를 한꺼번에 묶어 금지하는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2008년 노회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 서헌제 교수
    CTS 차별금지법 대담 방송과 방심위의 제재
    최근 한국교회의 공통된 화두는 '차별금지법 반대'이다. 그러나 다수 언론은 국민 여론이 법안통과를 바라는데도 일부 보수 개신교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법안을 막고 있는 것처럼 편향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
  • 서헌제 박사
    부교역자는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下)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활동을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를 가리킨다. 대부분 교단총회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도 담임목사와 같은 자격을 구비해야 하지만 당회 결의로 소속 노회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사역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 서헌제 박사
    부교역자는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中)
    교회에는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 사역을 수행하는데 이들 부교역자의 법적 지위가 사역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판결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하였고..
  • 서헌제 박사
    부교역자는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上)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회에는 세속법의 적용이 가급적 제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치외법권적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도 국가 영역 내에 소재하는 사회적 단체로서의 측면을 지니므로 그 한도 내에서 국가법이 적용된다. 교회에는 대표자인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사역을 수행하는데 이들 부교역자의 법적 지위가 사역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하는 점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