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 각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날 퍼레이드는 서울, 구리, 인천, 춘천, 청주, 부산, 울산, 제주, 포항에서 열렸고 전남 광주에서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서울 집회는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악대본)와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이들은 “전국 퍼레이드.. “대법원,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심히 우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법원이 최근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21일,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결과적으로 군형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을.. 와싱톤중앙장로교회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컨퍼런스’
‘한미수교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한미사)가 미국 현지 동부 시간 4월 29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30일 자정)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있는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한미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인권위,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 철회하라”
‘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동반연)과 복음법률가회가 동성 커플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권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관련 성명에서 “지난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차별금지법 위기감 속… “제정 반대 텐트농성 동참”
전북성시화운동본부(이하 전북성시화)가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국회 앞 텐트농성에 동참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국민행동은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는 조기성애화”
사단법인 크레도가 오는 5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산지빌딩 지하 1층에서 ’내 아이 성교육 정말 안전한가?-조기성애화 조장하는 문화막시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크레도는 “현재 우리 아이들은 무분별한 소아 성교육으로 인해 조기성애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 철학적, 사상적 근원인 문화막시즘의 본질과 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 25일부터 교회에서 취식 가능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실내 취식이 금지됐던 교회에서도 이 때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해 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분)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내 취식을 25일부터 재개한다는 건 이미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됐던 것이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6.1 지방선거 중앙선관위 협업사업단체로 선정돼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협업사업단체로 선정됐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선정된 단체는 경실련, 선플재단, 도로교통공단, 선우회, 한국캘리그라피협회 등이다... “군형법 92조6, 사적 공간 합의 성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21일 판결했다. 그러나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행 규정이 처벌하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구성요건적 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동..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 군 특수성 간과”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21일 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많은 군인 인권피해자를 양산시킬 군형법 92조6.. 한교연 제4회 목회자 볼링대회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21일 오전 인천 락온볼링센터에서 목회자 친선 볼링대회를 갖고 회원 상호 간의 친선과 우의를 다졌다. 이번 볼링대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회원교단 및 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계 “군형법 제92조의 6 사실상 무력화” 우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해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