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남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9일 '동성애 문제에 관한 총회장 목회서신'을 통해 "동성애는 분명히 비성서적이며 반 기독교적"이라 못박았다.

이어 채 목사는 "동성애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생리학적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의지에 의한 선택적 취향이며, 치유될 수 있는 질병과 같은 병리현상"이라며 "결코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다수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목회서신 전문.

[동성애 문제에 관한 총회장 목회서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1:26-27)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단 산하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고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세속화된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비성서적이며 반기독교적인 동성애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면서, 한국 사회에 윤리적 문화적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내적 삶과 선교활동에도 근본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되어, 이를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도리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속 수감되는 기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오류가 많은 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6월이 되면 서울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동성애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로 인식하고 혐오와 배제라는 비인간적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자칫 동성애 자체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 개개인이나 교회나 교회연합기관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총회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한국사회와 교회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며, 거룩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수호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 우리 교단의 명확한 선교적 목회적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합니다.

하나, 동성애는 분명히 비성서적이며 반 기독교적입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 어떤 언술과 행위도 옹호하거나 지지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신앙의 관점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하나의 죄악입니다.

하나, 동성애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생리학적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의지에 의한 선택적 취향이며, 치유될 수 있는 질병과 같은 병리현상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교회의 품안에 수용하며 그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동행을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소외시키며 배척하기 보다는, 그들을 회개와 용서를 통해 변화된 삶으로 이끌기 위한 선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 동성애자의 인권이나 동성애 문화가 개인 혹은 소수 그룹 안에서 선택적 행위에 대한 자유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결코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다수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퀴어 축제와 같이 동성애 문화를 공개적으로 촉진하는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서울시의 잘못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 동성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에이즈 같은 질병이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각종 문제들이, 결국 건강한 국민정서를 해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므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동성애 문화의 확산과 일반화를 꾀하는 공개적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과 같은 역차별법이 다시는 추진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2016. 5. 9.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영남 #채영남목사 #채영남총회장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