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오후 1시 58분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기회 제안에 그는 "헌재에 처음 출석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며 약 1분간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출석하며 공수처 수사 장기화 될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탄핵 사유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직접 출석 예정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통령이 내일(21일) 오후 2시 헌재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이후 모든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체포·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첫 사례로, 그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선관위 사실조회 증거 등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공정성 우려할 객관적 사정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기피신청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정족수 공방 격돌
이날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므로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수 151명이 정족수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판단할 것”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신임 재판관 2명 취임… “국민 기본권 보장에 힘쓸 것”
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조한창 재판관은 법치주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과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 헌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향후 6년간 헌법적 가치 수호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