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석 교수
    김희석 교수 “동성애 금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명령”
    김희석 교수(총신대신학대학원, 구약학)가 23일 베델교회(김한요 목사) 특별집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교수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질서로 인해 통치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드셨다”고 했다...
  • 총신대
    사분위, ‘총신대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결정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총신대학교의 임시(관선)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예장 합동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은 9일 이 같이 전하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된 총신대 법인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보도했다...
  • 서창원 교수
    서창원 교수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닌가?”
    서창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가 3일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홈페이지에 ‘방역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대통령께서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급증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일부 교회들이 연관이 되면서 화살이 개신교계로 튀면서 정부의 실책을 덮고자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 총신대학교
    “총신대, 10~11월경 정이사 체제로 전환 전망”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법인이사회가 현재의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장 합동 기관지인 기독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법인이사회에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여부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 서창원 교수
    “코로나 사태, 예배 회복의 전환점 삼아야”
    “공예배는 지교회와 대교회에 소속해 있는 성도들이 다 모이는 것인데, 현재 공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공예배 자체 개념이 희석되었다. 예전과는 달리 성도들에게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로 인해 일정한 수의 교인들만 모인다. 이것이 몇 달째 지속되다보니 신앙생활에서 편리주의가 생긴 것 같다. 예전엔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었..
  •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합동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
    합동 노회장들 “이상원 교수 건, 총회서 다루자”
    ‘예장 합동 노회장 모임’이 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 사태’와 관련, 노회장 54명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노회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상원 교수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잘못을 결코 하지 않았다. 수업 중에 동성애 성행위의 위험과 이성애 성행위의 안전을 의학적으로 상세하게 비교 설명하였을 뿐”이라며 “그의 설명이 현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유치원으로부터 고..
  • 이재서 총장
    이재서 총장 “15세에 실명… 그러나 기적으로 인도하셔”
    이재서 총신대 총장(세계밀알연합 총재)이 2일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 주일예배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12:7~10)는 제목으로 간증했다. 이 총장은 “여러분들은 저를 눈을 뜨고 주목하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주목하는 방법이 마음을 보려고도 애쓰지만 ‘소리’이다”고 했다...
  • 총신대학교
    “총신대 이사회와 총장, 사과하라”
    한국동성애대책협의회(이하 한동협)가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그 지위를 일시 회복한 이상원 교수에 대한 성명을 3일 발표했다. 한동협은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가처분사건 결정에서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해임의 사유로 삼은 3가지에 대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상원 교수가 계속해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강의를 ..
  • 총신대학교
    [사설] 총신대 이사회가 남긴 오점, 법원이 지웠다
    법원이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학교 측이 이 교수를 해임하면서 내세웠던 세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불인정함으로써 이상원 교수는 약 2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다. 이상원 교수가 다시 총신대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한국교회 최대의 정통 보수를 지향하는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섰던 교수를 ‘성희롱’..
  • 이상원 교수
    이상원 교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법원이 24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 측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뒤 약 2개월여 만에 극적으로 교수 지위를 회복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 총신대학교
    법원, 이상원 교수 징계사유 모두 불인정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을 24일 인용한 법원은 학교 측이 이 교수를 해임 처분하면서 내세웠던 세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강의 중) 한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 이상원 교수
    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일시 정지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에서 해임됐던 이상원 전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이 24일 법원에 의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주문을 통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이 전 교수)가 채무자(학교법인 총신대)의 교수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