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가 신천지의 돈 120억 원을 최종 반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사전 협의 과정이 없었던 거액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 의사를 원칙과 절차에 따라 확인했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도의적‧법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감안해 신천지 측과 최종 협의를 거쳐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신천지 이만희와 12지파장, 구속하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윤보환 감독·총무 이홍정 목사)가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에 대한 입장’을 6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밀교적 사교집단인 신천지는 대응과정 내내 집단적 폐쇄성을 보이며 은폐와 기만으로 일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마귀의 짓’으로 규정하고 ‘코로나 사태 극복에 교단의 명운을 걸라’며 신.. 정부 “신천지 고의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그 고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 “신천지가 낸 100억 원 거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된 신천지 측 성금 100억 원을 거부했다. 지금 신천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명성교회 부목사, ‘음전’된 듯”… 승강기 동승자도 ‘음성’
당초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가 두 번에 걸친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명성교회 부목사에 대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음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사랑의열매, 신천지가 준 120억 돌려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는 신천지가 사전 연락도 없이 기증한 현금 120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신천지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이 돈을 ‘기부’나 ‘성금(誠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 14번째 옥중서신, 때아닌 ‘진위’ 논란
“김문수 (전) 지사가 홀로 광화문 이승만광장의 애국동지들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공화당으로 갔다.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전광훈 목사 옥중서신’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유튜브 ‘너알아TV’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가 구속된 후,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그의 ‘옥중서신’을 공개해 왔다. 그런데 4일 나온 14번째 옥중서신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 ‘말씀과 순명’ 기도회, 11일부터 인터넷으로 중계
지난 2월 12일 시작돼 오는 4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한 차례씩 총 10회 열리기로 계획됐던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말씀과 순명’이 앞으로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20억? 전 재산 사회 환원하고 해체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신천지가 5일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지회 100억, 중앙회 20억)에 기부한 것과 관련, ‘신천지는 통 큰 기부(?) 언론은 통 큰 기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무조건적인 공예배 포기는 안 된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무조건적인 공예배 포기는 안 된다”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데 작금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다. 사스도, 메르스도 심지어 6.25 전쟁 때도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일은 없다”고 .. 정부, 신천지 과천본부 전격 행정조사
정부가 5일 오전부터 신천지 과천본부를 전격 행정조사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과 진술 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출 안한 ‘추수꾼’ 명단 따로 있을 것”
신천지 피해자들과 서울시가 이만희 교주를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조만간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피연이 이 씨를 고발한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위반이다. 서울시는 이런 혐의에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추가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부정확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