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생명윤리 목소리 낼 수 있는 유일 국가기관
국가위원회 소집해 국가적 대응논의 해주길”
위원장
“국회서 논의돼야 할 사항, 위원회 역할 한계
위원회서 태아 보호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고 있는 63개 시민단체 연합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대표단이 지난 1월 29일에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윈회 이윤성 위원장을 만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대표단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대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입법시한이 도과한지 약 1개월이 되는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이 전무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입장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이윤성 위원장과의 만남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생명윤리 차원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도외시 되고 있는 현재의 국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측의 면담요청을 이 위원장이 받아들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입법공백이 아닌, 태아살해를 전 국민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생명의 안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국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발동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나가고 있고, 여당과 정부가 이것에 침묵하고 있다. 이는 ‘생명권 보호’의 기본 책무가 있는 국가의무의 해태다. 생명윤리위원회가 나서서 이 점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윤성 위원장은 “낙태에 관한 문제는 전세계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생명윤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라면서 현재 국내의 상황에서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인 점과, 현재의 상황이 태아의 생명이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엔 동감한다”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낙태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6개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었으나, 법률 개정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개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기면서 형법의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오는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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