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들은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며 “따라서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전문의료 영역으로 포섭되어 안전하고 합법적 의료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고,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행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공임신중단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용성형 수술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지만 건강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어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법에 정한 범위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법으로 급여하고 있는 임신 출산에 대하여 역행하는 행위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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