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다아 프라데시주는 지난해 11월 우타르 프라데시주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9번째로 개종금지법을 승인했으며,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기독교 박해감시 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이번 법안 통과가 인도 전역에서 기독교를 금지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주의 개종금지법은 경찰에게 용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보석 없이 구금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용의자는 이런 조건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어떤 사람도 직접 또는 다른 방식으로 허위 진술, 힘으로 위협, 부당한 영향력, 강제 결혼을 비롯해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개종하거나 개종을 시도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릴리즈 측은 이 법이 문서상으로는 ‘강제 개종’ 방지인 반면, 실제로는 구호 물자를 제공하는 기독교인들마저 범죄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우타트 프라데시 주에서는 개종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경찰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식량난을 겪는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한국인 기독교인 1명과 인도인 3명을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제공하여 주민들을 고의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지인은 “아무도 체포된 그들의 입장을 물어보지 않았다”며 “체포는 조작되었고,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모의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들은 수감된 상태이며 타고 있던 차량은 경찰에 압수됐다.
그 밖에도, 개종금지법은 오디샤, 마디아 프라데시,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히마찰프라데시, 야르칸드, 우타라칸드 주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다.
폴 로빈슨(Paul Robinson) 릴리즈 인터네셔녈 CEO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은 단순히 편협함과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포괄적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9월에는 개종반대법을 통과시킨 차티스가르 주의 마을 3곳에서 3,000명에 이르는 군중들이 몰려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로빈슨은 인도가 개종금지법을 강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힌두교 카스트 제도 중에서도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가 기독교에 반응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빈슨은 “이들은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화장실이나 길거리를 청소하는 천한 일을 해야 할 운명이라 본다”면서 “당연히 많은 달리트들은 사랑과 포용의 기독교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빈슨은 또 “개종금지법 아래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하기 전까지는 유죄”라며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초석이며, 인도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그 권리를 없애려는 어떠한 시도도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헌법에 대한 위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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