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연취현 변호사(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는 “이번 법무부가 내놓은 낙태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주 이내 임산부 자유의사에 따른 낙태를 허용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낙태죄에 대한 단순위헌 3인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이는 재판관 소수 의견이라서 국회가 따를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즉 태아의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낙태 가능 기간을 최소 2주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최대한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형법 개정안은 낙태가 가능한 사유로 임신 24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추가했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 낙태 결정가능시점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정했다. 이는 아무리 늦어도 낙태 가능사유가 임신 22주 내외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말”이라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2주 늘린 24주 이내로 명시한 건 매우 부당하다. 우리나라 태아의 평균 생존율은 임신 22주 이하 10.5%, 23주는 38.9%, 24주는 54.5%다. 22주에서 24주 사이에 현저하게 태아 생존율이 증가한다. 이를 미뤄볼 때 헌법재판소가 정한 한계 시점에서 2주 뒤로 미뤄야 할 의학적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은 임신 24주 이내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심각한 곤경’에 빠져 낙태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와 ‘심각한 곤경’은 매우 추상적 용어다. 이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할 구체적 기준이 없다.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 할 위임근거 규정도 없다”며 “추상적인 상태에서 기준점도 없이 해당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 진다. 만일 임신한 여성이 사회·경제적 사유를 주장하고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기만 해도 낙태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결국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그녀는 “또한 상담기관이 상담 내용을 개인 정보라며 공개를 꺼린다면, 임산부가 낙태 사유로 주장한 사례가 정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못 한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동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오히려 모자보건법상 상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검증 시스템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제한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는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다.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의 임신 종결만 유산으로 정의한다. 임신 20주 이상은 조기 분만으로 정의한다. 대한민국에서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의 아기의 생존율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로 보고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현실은 충격이다. 오늘도 많은 고위험 산부가 임신 19주, 20주, 21주에 아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국가가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법률안은 약물을 이용한 낙태도 허용했다. 그러나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도자의 70% 이상이 출혈 등 합병증이 생겨 의료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 만큼,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과정이다. 약물 낙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결과에서 전체 낙태 경험자(756명)중 약물 사용자는 9.8%(74명)다.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이나 유사약 사용자였다. 구입 경로는 지인구매대행(22.6%), 온라인(15.3%) 등이며 위궤양에 사용되는 약물(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유발) 등을 의사처방(62.1%)을 통해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조사에서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72%)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며 “불완전 유산 등 약물 낙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프진 국내 도입은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번 법률안은 미성년 16세 이상, 16세 미만 모두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았다. 부모 동의 없이 낙태를 가능케 한 것은 미성년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도록 길을 연 것”이라며 “특히 위 설문에서 19세와 20대 중 41.7%가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50대 여성 41.3%, 60대 여성 49.5%는 강간·근친상간·산모의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반대했다”고 했다.
특히 “상담 및 숙려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모자보건법에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했다.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의 상담은 임신 유지와 낙태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아니”라며 “입법예고안은 낙태를 전제로 상담을 정의했다. 의사는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바로 임신중절 종합 상담소에 안내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도 나왔다. 의사는 낙태를 피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오히려 낙태를 피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 2명 이상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당 법률안은 14주 이내로 낙태가 자유롭고,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임신 24주 이내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했다. 결코 해선 안 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임신중절 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다.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가 95.3%다.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한다. 임신 10주 이후 고려할 수 있는 낙태 사유란 임산부 생명 또는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다. 또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 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기에 임신 14주가 아니라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정우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 임신이 이뤄지기 전 성적 행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예방하는 게 진정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이미 본인의 결정으로 성관계 후 임신이 이뤄졌다면 자신과 구별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태아의 생명을 수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결정만이 헌법상 인간존엄성에 근거를 둔 참된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했다.
이어 “낙태의 실상은 결국 임산부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약자인 태아를 희생시키는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헌재가 생명이 시작된 태아를 법적으로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라고 선언하면서도 전적인 생명보호를 하지 않고 시점마다 차별을 두고 그 생명권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은 매우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
박 신부는 “인간의 존엄성은 ‘독자적 생존 능력’ 혹은 그 사람의 다른 지적, 사회적, 육체적 능력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하는 가치”라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도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여부로 낙태를 따지는 논리란 강자의 논리에 연결될 수 있다. 즉 식물인간 등 기계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격과 생명권은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임신 22주가 지나면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보고 있다. 이 시점이 훨씬 인간 상태에 근접하게 도달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의하면 임신 22주 내외에서는 태아는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로 임신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위한 22주 이내로 보고 국회의 입법재량에 맡겼다. 즉 22주 이내가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개선입법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22주 이내의 기간 내에는 낙태를 (전면) 허용했다’는 해석은 섣부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22주 이내로 태아의 생명권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치우친 입법을 한다면 입법재량권을 벗어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죄 처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낙태가 전면 허용되게 된다. 이런 경우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하는 의료인과 약사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인 및 약사가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낙태법과 의료법에 부여해야 한다. 낙태를 거부했다고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신설조항 규정도 제시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상담기관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어 임산부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입법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 임신·출산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산부에게 자녀 출산을 권장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상담은 의사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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