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기독일보 DB
생명운동연합이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추진에 대한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생명운동연합은 “8월 13일 법무부가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여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생명운동연합은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입법을 반대하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천부의 권리”라며 “따라서 국가가 태아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018년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 입장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고, ‘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라고 했으며,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의이며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합당한 주장이다. 그런대 갑자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등장시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의 월권”이라고 했다.

생명운동연합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문에서도 태아의 생명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따라서 낙태죄 완전 폐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아울러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생명운동연합은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며,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입법추진을 당장 멈추고,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포함하여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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