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민중당 공동대표가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고발했지만 검찰이 '각하' 처리한 사건과 관련, 에스더기도운동과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먼저 에스더기도운동 측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5일 민중당 공동대표는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이 고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해당 고발사건을 ‘각하’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공안 2부는 수사결과로서 고발인은 고발한 주장에 대해 “언론 기사 외에 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본 건 고발은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고 밝혔다.
에스더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같이 한겨레신문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에스더기도운동과 이용희 대표에 대해 악의적인 표적 기사를 마녀사냥 하듯이 집중적으로 내보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와 스텝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은 정신적인 상처는 물론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특히 이용희 대표에 대하여 인격살인과도 같은 기사들을 진위 확인 없이 쏟아낸 것은 언론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반드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했다.
이어 "에스더기도운동도 한겨레신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히고, "이번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됨으로 한겨레 언론보도에 관한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규명되며, 공의로운 사법절차가 집행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21일 "민중당 ‘에스더 대표 고발사건’, 검찰의 각하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회는 "한겨레신문의 탐사기획팀이 몇 개월간 준비하여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를 단독보도 했는데,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매일 한겨레신문 전면과 4,5면에 에스더기도운동을 ‘가짜뉴스 공장’으로 그리고 25인의 기독전문인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대서특필했다"며 "한겨레와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도 사실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이 거짓기사들을 날마다 퍼 날랐다"고 밝히고, "에스더기도운동은 한 순간에 범죄 집단이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언론회는 "그것이 한국교회와 에스더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불법난민을 반대한 대가인가"라고 묻고, "그뿐만 아니라 한겨레는 에스더의 대선개입과 국정원 자금수수 등 의혹성 보도도 함께 살포했는데, 이는 10월 5일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겨레 언론보도를 근거로 에스더 대표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가 두 달 반이 넘도록 언론기사 외에 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12월 19일 불기소 결정으로 각하 처분했다. 한국교회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합당하다고 여기는 바"라 했다.
언론회 측은 "정부와 검찰은 한국교회가 가정과 다음세대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 기도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건강한 사회운동을 하는 기독교를 혐오집단으로, 교수.의사.변호사 등의 기독전문인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아붙이는 불순한 언론에 대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철저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겨레신문 사장과 기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 가운데 탐사기획팀의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이용하여 언론상 등을 수상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여러 단체들과 야합하여 그들의 거짓을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은 한겨레신문에 대해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 언론 횡포와 갑질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줄 것을 한국교회는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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