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군대 내 동성애 확산 우려로 강력한 시민운동과 여론이 일어났던 '군형법 92조 6'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합헌'으로 결정된 가운데, 29일 낮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이 함께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고영일 변호사(애드보켓 대표)는 헌재의 합헌 판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심판대상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문제이나 본질은 동성애를 군대 내에서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법리적, 종교적, 윤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의 위헌주장을 합헌의견이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윤리관, 성도덕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고 변호사는 "군대는 특수한 공동체이며, 특히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의 특수성은 더욱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반사회에서 허용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는 곳이 군대여야 한다"면서 "다만 아쉬움 점은 합헌의견이 1차 결정에서 보다 줄었다는 점인데 한국 사회가 상대적 다원주의로 급히 진행함을 헌법재판소도 무비판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라 전했다.
임슬기 법무관(국방부 법무실)은 "해당 법률조항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현실과 이로 인한 우리나라 군조직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추행이라는 범죄유형을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일각에서는 성적지향에 관한 인권보장 추세의 움직임, 예를 들어 일반적인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폐지하고 동성간 성행위 혹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들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동성간의 성행위 및 결혼에 대한 인정 여부와 군내 동성간의 성행위 인정 여부는, 전자는 동성애라는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라는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이고, 후자는 군 기강 및 군의 전투력 보존에의 영향 여부라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행죄의 합헌성 여부와 직결되는 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임 법무관은 "동성애에 관한 법적·사회적 인식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안보 환경, 병역제도, 사회적 계층구조, 정치적․문화적 상황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들고 있는 몇몇 국가들의 사례들이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적절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전보장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가장 중대한 사회적 법익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대표)는 더 나아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법 조항 삭제 개정의 정당성"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동성애가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고 이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성행위에 대비하여 명백히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며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임을 우리나라 최고법원들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법) 법조항 문구는 명백히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부도덕한 법률"이라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세 사람의 발표 외에도 지영준 변호사(저스티스 대표)와 이수진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한효관 대표(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등이 발표했으며,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등이 격려사를, 이형규 회장(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이 축사를 전했다. 행사는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영태 실행위원장(바성연)이 인사말을 전했다.
군형법 92조 6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으로, 지난 2016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5:4로 합헌 판결이 이뤄졌다. 이는 3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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