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술원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학술원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목사)은 17일 양재횃불트리니티 화평홀에서 ‘한국의 민주정치, 법치, 한국기독교’라는 주제로 제107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 법대)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한국기독교’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학설도 있다”며 “영국의 경우 1947년 제정된 국왕소추법에 의해 국왕은 소추될 수 없다는 원칙, 미국의 경우 Luther v Borden 사건(1849) 이래 정치적 문제가 동시에 법적 문제로서 성격을 띠고 있을지라도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판례를 통해 확립됐다. 독일의 경우 2차대전 이후 계엄의 통치행위설이 지배적인 학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계엄의 통치행위 관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배적인 견해는 통치행위를 긍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라며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1979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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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기독교학술원

제성호 박사(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과 법치주의’라는 논평에서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이유로 밝힌 야당의 입법 독주, 국무위원 등을 향한 탄핵 남발, 대통령실의 예산 삭감 등 다소 무리한 행정부 견제 등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내란을 규정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의 경우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좌파 진영은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국가의 기본질서나 헌정질서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우파 진영은 국헌 회복이나 국헌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계엄이었다고 본다. 오히려 이들은 국회의 과도한 탄핵 남발 및 예산 삭감 등 정부의 합법적 기능 무력화 조치를 ‘입법 독재’ 혹은 ‘입법 내란’으로 규정해 비상계엄을 유도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둘째, 좌파 진영은 군병력 및 경찰력의 투입은 국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곧 국헌 문란의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였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파 진영은 배치된 경찰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출동한 계엄군도 국회의 권능 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 (계엄 당시) 소규모 병력이 투입됐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데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시 받아들인 점 등을 보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제 박사는 “셋째, 좌파 진영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병력 동원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반면) 우파 진영은 소란이나 소동에 불과하다고 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에서 폭동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파 진영은 30여 명의 군인이 국회 출입을 잠깐 통제한 것은 폭동이 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에 내란을 예고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또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라고 언급했다”고 했다.

제 박사는 “독일의 나치즘 이후 인류는 법치주의를 반성했다. 히틀러의 영도자적 독재와 2차 대전의 참화는 수권법 등 나치 체제하의 독일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들 때문이었다”며 “이런 배경에서 국회 입법이라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닌, 법의 내용이 인권과 정의, 자연법 등에 합치해야 법의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관념이 등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거대 야당이 다수의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고, 감사원장·국무위원 등 행정부 공무원 탄핵을 무려 29회나 밀어붙임으로써 대통령을 압박하고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다수의 입법권 폭주를 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 독주, 전횡도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 국회는 또한 자율권을 발휘해 정치의 사법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법원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는 “허영, 이인호, 이호선 등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외교권·사면권과 같이 사법대상에 벗어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체포영장 발부는) 너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으며, 거대 야당이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민심이 폭발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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