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 교회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오현규·김유진)는 최근 서울 시내 교회 31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처분이 이뤄진 2020년 12월경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하던 시기로서, 당시는 이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조차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피고(서울시장)는 대면예배가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한 상태로 비교적 장시간 이뤄지는 등 코로나19를 광범위하게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판단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며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반면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전면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면예배 금지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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