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손현보 목사(가운데)와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오른쪽 두 번째)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예자연 관계자들. ©예자연

법원이 최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제판소에 제청했다. 그러자 교계에서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예자연)는 12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이번 위헌심판제청을 환영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의 대상, 종류,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반행위를 단순히 국가적·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고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히 예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벌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자연 예배위원장인 손현보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양지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당연하지만, 참으로 용기있는 판결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손 목사는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행정명령 하나로 전국의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 1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서도, 5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서도, 5명, 9명 등으로 예배를 제한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반 마트나 식당은 문을 열도록 하고, 존중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는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같은 종교임에도 사찰과 성당과는 다르게 교회만 예배를 못드리게 했다”며 “코로나로 최소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1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은 기독교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손 목사는 “그것도 모자라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3백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침 고양지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말도 안되는 법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다고,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종교집회 관련) 모든 형사재판도 당연히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과학적이고 형평성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이번에 고양지원에서 재판 진행중에 현직 판사께서 직접 헌법소원을 제청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진행했다’는 행위에 대해 국가적·사회적 비난 즉, 행정법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을 가할 행정형벌을 결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자연에서는 지난 코로나 사태에 대면예배 금지의 행정조치와 대면예배시 19명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청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과 더불어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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