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55·여)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단체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한 상태이며,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죄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무겁다. 만약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학대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으며, 장기간에 걸친 학대로 B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송치 전 A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최종 혐의명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겼으며, B양은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B양은 3월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으나, 학교 측은 이를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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