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Foundation(HRF),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물망초, 북한정의연대 등 28개 북한인권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외교부에 대처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및 탈북민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은 10월 9일 공안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김철옥(40세), 이순금(42세) 등 대부분 여성인 탈북민 600여 명을 기습 북송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20년 이상 된 악행이지만 이번처럼 대량 북송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하나 재중 탈북민들이 최소한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함은 재론이 필요하지 않다”며 “중국이 UN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모두 가입 비준하고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국의 특권을 누리자마자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강행규범(jus cogens)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의 정면 위반으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이사국 자격은커녕 회원자격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중국에는 엄청난 수의 탈북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대해 공개적 명시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중국의 대량 강제북송 만행은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인질 납치사건 못지않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라며 “이에 (사)북한인권 등 한·미·캐나다 NGO 28개 단체(캐나다 단체 추가)는 13일 한미 NGO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나아가 아래와 같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즉각·공개적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중단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라”며 “만일 중국 정부가 불응 시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권이사국 자격 박탈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면담요청 서한에서 “지난해부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그동안 구금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북·중 국경이 폐쇄돼 북송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2,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지난 항저우아시안게임폐막식 이후인 9일 600여명의 탈북민들을 기습 북송했다. 이 가운데는 여성, 어린이 등이 대부분”이라며 “중국은 항상 탈북민들은 불법 월경자이고, 그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 정치범수용소, 처형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인권침해는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탈북민들을 북송해 고문과 폭력, 처형 등을 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살인 방조”라며 “UN CO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재중 탈북민들은 최소한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대해 공개적 명시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 아직도 중국엔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해 엄청난 수의 탈북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탈북민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하오니 수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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