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20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NCCK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총무 이홍정 목사가 낸 사임서를 오는 7월 20일 차기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 목사는 4월 20일부로 사실상 사임하는 것으로, 더 이상 총무직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NCCK는 20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71-2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밖에 차기 총무 추천을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 등 이 총무 사임과 관련한 나머지 후속 조치는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 목사는 이날 실행위 자료집에 실린 사임서에서 “본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인해 야기된 갈등과 분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NCCK 회원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내에선 “NCCK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므로 기감이 NCCK를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기감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NCCK 대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한 생태다. 기감 측의 이런 움직임 등에 이 목사가 NCCK 총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목사는 또한 사임서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협 현실의 변화를 위해 협의회적 의사결정 과정을 추구하는 중에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의지, 그리고 교회협 운영을 위한 모금의 교회적 환경에 한계가 왔음을 절감한다”고 했다. 사의 표명 배경에 자신의 건강 문제 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홍정 목사는 사임서에서 “오는 4월 20일 제71-2차 실행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총무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힌다”고 했다. NCCK 실행위가 이 총무의 사임서를 차기 실행위가 열리는 7월 20일 수리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이 목사로 하여금 4월 20일부로 총무직을 내려놓게 한 것은 이 때문이다.

NCCK 회장 강연홍 목사에 따르면 앞서 NCCK 임원회는 이 총무의 이 같은 사의를 수용하되 이 총무의 그간의 헌신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그의 사임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7월 20일 실행위까지 3개월 간 휴직하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4월 20일 실행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임원회의 뜻이 이날 실행위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목사(테이블 맨 뒤 가장 오른쪽)가 NCCK 실행에 참석한 모습 ©김진영 기자

이홍정 목사는 또 사임서에서 “본인이 위임을 받은 소정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는 것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존재론적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화해와 일치, 그리고 창조적 변화를 지속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시어 부디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NCCK 규정에 따르면 총무가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선임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무를 보선할 때까지 실행위원회는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총무의 사임서가 오는 7월 20일 수리되기 때문에 총무 보선은 그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홍정 목사는 지난 2017년 11월 NCCK 제66회 정기총회에서 4년 임기의 총무로 처음 인준됐고, 지난 2021년 11월 22일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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