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 보도에 따르면, 미셸 도넬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정부가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시절에 유보된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법안 초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도넬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해한 전환(치료) 관행의 문제에 대한 감정의 강도를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피해나 남용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안은 특정한 용도에 맞춰진 입법 접근 방식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옳다.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될 것”이라며 “성별을 근거로 표적이 되거나 트랜스젠더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크리스천컨(Christian Concern) 최고경영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전환 치료 금지가 “인권을 침해하고 진정으로 도움과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과의 합의된 대화를 범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컨선 산하 크리스천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영국 정부가 금지 명령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윌리엄스는 “아무도 LGBT(성소수자) 활동가들이 강압적인 ‘전환 치료’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증거를 대지 못했다. 활동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미 불법화되어 있다”며 “이번 금지령은 동성애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제안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보고 싶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막을 뿐이다. 이는 정부가 빼앗아가선 안 되는 기본적 자유”라며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있다. 개념 정의가 불충분하고, 인권은 침해될 것이며, 금지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 인권 변호사인 로저 키스카는 전환 치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률 의견서에서 용어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평범한 목회적 돌봄과 기도를 범죄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전환 치료 금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동성 간의 끌림이나 성별 위화감에 대한 도움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스카 변호사는 “특정 유형의, 사적으로 합의된 대화가 형사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상담가들은 앙심을 품은 이전 의뢰인들의 전환 치료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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