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이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1심 판결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모 씨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7일 오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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