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굿바이 로(Roe)! 이제 대한민국 국회 차례다’라는 제목의 이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기준 24일, 197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이하 ‘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이 50년 만에 끌어낸 반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결정이 여성의 선택권에 밀려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의미한 출발선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0년 9월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후,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미국 대법원에서 팽팽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립 구도는 보수 쪽으로 쏠렸다”며 “이 때문에 ‘로 판례’가 깨질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게 관측되었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로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명시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이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판결의 쟁점은 ‘과연 헌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였는데, 당시 연방 대법관들은 7대 2로 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여성연합에 따르면 ‘로 판례’ 이전 미국의 각 주에서는 대부분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로 판례’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들을 폐지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이 판례는 미국에서만 6,350만 명의 태아가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여성연합은 전했다.
그러면서 “WHO(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1년의 낙태 건수는 약 4,260만 건으로 전염병 사망자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치였고,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였다”고 덧붙였다.
여성연합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알리토 대법관은, ‘로 판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헌법 조항도 그러한 (낙태할)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로 판례’가 엄정한 법리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했다.
이들은 “‘로 판례’에 대한 반성과 폐기는 우리 인간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때 맞닥뜨릴 인간성의 비참함을 잘 보여준다”며 “‘로 판례’로 촉발된 세계적인 낙태 자유화의 추세는 ‘로 판례’의 폐기와 함께 퇴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성연합은 한국을 언급하며 “2019년 4월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과제를 남겼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 과제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로 방치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과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증폭되고, 태아들과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국내의 낙태법 개정은 ‘로 판례’로부터 받는 교훈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태아가 생기기 전 성관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시점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태아 생명 자체에 대한 선택은 자기 권한 밖이다. 생명권은 태아 그 당사자에게는 생명을 빼앗기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불가침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회는 부디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중단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청한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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