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원회 절차적 하자” 무효화
총회는 5월 말… 통합안 부결시 6월 말 속개해 대표 선출

한기총
한기총 긴급 임원회가 30일 오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이하 한기총)가 30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긴급 임원회를 열고, 부결시켰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가결했다.

한기총은 지난 7일 임원회에서 당시 31명 중 14명 찬성, 17명 반대로 이 합의서를 부결시켰었다. 그런데 이후 이 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30일 개최한 임원회에서 표결 끝에 7일 임원회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퇴장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7일 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를 한 뒤 추가로 일부 임원이 임명됐는데, 이들까지 합산해 다시 성원 발표를 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기본합의서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는 것 등이 절차적 하자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임원회가 무효화 됨에 따라 이날 임원회에서 기본합의서가 다시 논의됐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기총은 지난달 18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소위 ‘3대 기본원칙’이 담긴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었다. 즉 두 기관이 통합할 경우 이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후 세부합의를 거쳐 통합총회로 간다는 게 큰 틀에서의 계획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기본합의서가 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김현성 임시 대표회장은 “통합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 다행”이라며 “통합을 위한 시간도 짧고 일도 힘들겠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한기총과 기독교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본합의서가 통과되면서 한기총은 지난 임원회 결정 후 행정보류를 풀었던 2개 교단과 1개 단체를 다시 행정보류 했다. 이 3곳이 논란이 되고 있기에 잠정 배제한 상태에서 통합 논의를 하자는 취지다.

한기총 임원회는 또 이날 ‘총회 개최의 건’도 다뤄 “한교총과 통합 논의를 진행해 합의가 될 경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5월 말 총회를 열고 표결에 부친다. 통합안이 가결되면 합의에 따라 진행하고 부결되면 정회 후 6월 말 속개해 대표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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