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에 정부가 나서게 해야” 인권위에 진정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북한인권시민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제154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집회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21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탈북민들에 대한 국제법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보고서에 의하면, 피난처(asylum)를 찾던 3명의 북한 주민들이 블라디보스톡 북한 영사관에 잡혀 있고, 또 대략 1,500명의 북한 주민들이 이른바 ‘불법적인 이주자’로 몰려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돼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풀리는 대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1,500명 중 상당수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한다”며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달 전, 중국 상하이에서 20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 탈북해 북한 정권과 중국 당국이 이들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고,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두 국가는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즉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북한으로 이들 탈북민들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외교부 및 통일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보호는 물론, 재외국민 보호 원칙에 의해서도 이들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성통만사 김태훈 대표를 비롯해 한변 이재원 대표 등 5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인들은 그 이유에 대해 “정부로 하여금 중국·러시아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 억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석방하고, 모든 탈북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격 북중 국경 해제시 강제북송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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