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고유한 인사권 명백히 침해
기독학교 존립 근간 뒤 흔드는 내용
징계권 행사에 교육 당국 과도 간섭”
사학미션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 관련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최초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및 교장과 교사, 예배 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과 학부모와 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을 대표로 구성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독사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은 크게 3가지다. ①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게 하는 조항 ②교직원에 대해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조항 ③불응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이다.
우선 ①에 대해 사학미션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임용의 공공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학교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사학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 흔드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제53조의2 제11항이다. 여기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어 ②·③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징계권 행사에 교육 당국이 과도히 간섭해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기독교 학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또한 징계의 사유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청의 의사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사학미션은 “이러한 경우 기독사학의 건학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관, 기본적인 윤리관, 가치관 등이 대립하는 분야에서는 시도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독교학교의 종교·사상·이념의 자유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및 범 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으로 한국교회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기독교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이번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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