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 의원
조전혁 전 의원 ©김진영 기자

조전혁 전 국회의원(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원 채용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의 재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 전 의원은 2일 서울 종로 ‘토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이 된다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앞장 설 각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에서 주로 논란이 되는 조항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제53조의2 제11항이다. 여기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조 전 의원은 “사학의 설립이념, 헌법 상으로 보장된 사학의 자율성과 관련한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보장돼야 한다”며 “사학의 교사 및 교직원 채용은 사학의 권한으로, 이는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독교 사학이 되었든 어떤 사학이든 사학으로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 내 종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종교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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