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 준비위원회가 2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트랜스젠더 대해부 및 젠더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인권윤리포럼 및 노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학술원 원장), 진교훈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윤리학), 민성길 교수(연세의대 명예교수),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먼저 김영한 박사는 “존 머니(John Money, 1921-2006)는 타고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젠더’(Gender)를 도입했다. 그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젠더 중립성 이론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가 실행한 성전환 실험은 수술과 약물 요법 등을 통해 성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조작으로서, 데이빗·브라이언 쌍둥이의 삶을 비극적으로 끝나게 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동성애의 정상화, 남·여라는 성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스스로 젠더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남·여라는 양성 질서를 부정하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50가지의 사회적 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젠더주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는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원죄를 되풀이하는 제2의 반역 사건과도 같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인간의 한계를 설정하신 것”이라며 “선악과 금지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시하신 생명의 울타리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젠더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피조적 제한성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민성길 박사(연세의대 명예교수)는 “자기결정권이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과 관계된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며 “프로이트에 따르면, 자아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성적 욕망을 잠재하고 있는 무의식과의 절충이다. 때문에 결정은 의식적인 자기(self)가 내리지만, 그 과정은 무의식적이기에 트랜스젠더, 동성애 등 행위에 대한 자신의 결정도 모호한 개념”이라고 했다.
민 박사는 “인간이 올바른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트랜스젠더, 동성애 등에 대한 개인의 결정은 뇌의 미숙함에서 비롯했다는 주장도 있다. 반대로 미숙했다면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며 “자신의 성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론은 결국 미숙한 자아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다. 청소년기에서 겪는 젠더불일치는 자라면서 뇌의 성숙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자아의 결함을 생각한다면 트렌스젠더로 살기로 한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 못된다고 본다. 즉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젠더불쾌증은 타고난 것이 결단코 아니”라며 “이는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젠더정체성 장애는 일종의 망상”이라고 했다.
그는 “젠더정체성은 태어난 생물학적 특성에 맞추는 양육방식으로 분화-발달하기 마련인데,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정체성 형성이 방해받을 수 있다. 가령 소아기 때 동성의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학대를 당해 안전한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그 열등한 자신의 모습이 싫어 자신을 증오하면 성을 바꾸고 싶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1년 스웨덴의 한 학술지 연구(Dhejne C, Lichtenstein P 등. Long-Term Follow-Up of Transsexual Persons Undergoing Sex Reassignment Surgery: Cohort Study in Sweden. PLOS 2011)에 따르면, 30년 간 성전환 수술을 받은 3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자살율·범죄율·정신병원 입원율 등이 월등하게 높았다. 성전환 수술은 젠더불쾌증을 경감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정신의학적 케어를 요한다는 사실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기의 젠더불쾌증은 뇌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며, 성인 이후에도 전환치료나 신앙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군대 내 군인의 동성 성행위를 형사 처벌을 해왔다. 그러나 2011년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권력의 합의로 DADT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군대 내 동성애를 사생활의 영역으로서 허용하게 됐다.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도 허용됐다”며 “하지만 DADT 폐지(2011) 이후에도 2013년 의회 개정입법을 통해 위계질서가 강한 군에서 폭행·협박의 입증이 없는 성관계일지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비동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함시켰다. 이는 군내 위계질서로 인해 합의를 가장한 동성 간 성폭력을 차단하려는 미국 군대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입대 복무 금지 정책에 대한 시행 결정은 당시 연방대법원이 내렸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마티스 계획에 따르면, 출생 시 생물학적 성별을 유지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입대·복무를 허용했다. 또한 입대 이후 성전환수술에 대해선 의료보험 등 어떤 국가적 지원도 끊어버렸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미국 사법부는 조지아 주의 군대 내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의 합헌성(U.S. at 190&196, 1986) 등 갑작스런 위헌 결정을 지양하면서, 한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규칙을 법규범으로 수용하려는 '승인의 규칙'을 수용하고, 민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접근법을 견지하면서 군사법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날 행사에 불참한 진교훈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윤리학)는 발제문에서 “그릇된 성교육관은 성적 수치심을 둔감하게 만들고 최근 상업주의와 결탁한 악질적인 성해방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파괴하고 있다. 혼인의 신성성과 가정질서의 방파제로서 작용하는 성적 수치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감정”이라며 “그것은 자신을 방어하는 억제와 결혼할 때 깨끗하게 증여할 가치의 적립으로 작용한다. 만일 그것이 파괴됐을 시 인간의 존엄성은 위협받고, 사회해체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클리 대학의 쥬디스 버틀러 교수는 '나의 성(sex)은 내가 정한다'는 퀴어 이론을 주장하며 젠더(gender)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나는 남자다'라고 주장하면 생물학적 성이 여성임에도 남자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면 버틀러는 '생물학적 성(sex)은 사회적 억압자에 의해 강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동성애자(LGBT)에게 하나의 준칙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들은 '프리섹스 사회 건설', '낙태합법화', '간통법·낙태법 폐지', '동성애를 대체 생활방식으로 만들라' 등을 성적 수치심도 잊은 채 거리로 나와 주장한다. 이어서 국회에서 '동성애 합법화'·군내 내 항문 성교 금지를 명시한 '군형법' 조항의 폐지·'성전환의 자유'도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다(마가복음 10장 6절)”며 “남자를 여자로 성전환 할 자기결정권의 주장은 천도에 어긋나는 만행이다. 동성애나 동성혼의 합법화는 평생 결혼의 의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종교교육과 공교육에서 성윤리교육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에서도 성윤리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 순서에는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 이효진 전도사, 권요한 선교사(서울대학교 학원선교사), 장평안 간사(연세대 익투스)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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