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하 연합)이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왜곡된 인권 논리로 학교 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나쁜 학생인권조례(안)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날 규탄식에선 길원평 교수(한동대, 동반연 운영위원장) 등 3명이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에 항의하며 삭발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주최 측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최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오는 20일 조례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성적 지향’ 등의 내용은 빼는 대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17조를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발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논란이 될 성적지향,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며 “하지만, 조례안 3조에 ‘조례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로 여지를 준다”고 했다.
또한 “조례안 제2조의 ‘학생인권’의 정의 조항에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시켰는데, 이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기에, 이 조례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역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생활 보장, 학생자치권, 학교 운영참여권, 교육 정책참여권, 정치참여권 등 학생인권조례가 미성년학생에게 부여한 초법적 권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불가능하게 해서, 학력 저하는 물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현저한 학력 저하와 학교폭력 및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급증은 학생인권조례의 병폐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녀교육의 최우선권자인 부모와 교사는 배제한 채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만들고 인권옹호관을 두는 것 역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이 부모와 교사를 고소 고발하게 만드는 현대판 인민재판으로 학교를 배움의 장이 아닌 권리 다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는 왜곡된 교육환경 속에 성적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팔이 조례로 학생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라며 “코로나로 국민 보건과 면역이 더욱 중요해진 시국에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면 인간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경로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 대신, 학생들이 에이즈 관련 보건 정보를 교육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에이즈를 비롯해서 동성 간 성행위로 유발되는 수많은 질병에 대한 보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아이들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바른 선택권과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이즈 예방 교육 의무화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학생자치회를 조직해서 학생대표와 학교장이 대등하게 학교 운영에 참여하게 하는 등 학교에 노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을 학생노조로 조직, 민노총 등의 하부조직으로 흡수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한다”며 “갈수록 부모와 교사의 권위는 실추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지도하기도 힘든 시대에, 이런 학생방임조례 내지 학생갑질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학교 교육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의 소치이며, 방종을 권리로 주장하는 아이들의 환심을 얻고자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산 학생인권조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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