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인 그렉 애벗이 5월에 서명한 ‘상원법안 8호’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뒤부터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개인이 "낙태를 수행 및 유도” 하거나 “고의로 돕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 등을 통해 낙태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 7월 13일 낙태 시술 업체 및 낙태 지지 비영리 단체들은 이 법안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제5항소법원은 8월 30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취소했다. 지역 매체인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당시 법원에는 20명의 낙태 시술자들이 모여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상대로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단체들은 법의 시행을 차단하거나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는 긴급 신청서를 제5항소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국 내 최대 낙태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낙태 시술 업체측 변호인단도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긴급 항소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5항소법원 재판관이자, 친생명을 옹호하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이 항소 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생명옹호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의 텍사스 지부 입법국장인 존 시고는 대법원에 대한 항소가 “심장 박동법이 발효되는 것을 막으려는 낙태 업계의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시고 국장은 성명에서 이 소송이 “무효”라고 말하며 “알리토 대법관이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에 따르면, 텍사스 주는 미국 최초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때 낙태 금지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주이다.
앞서 사법부는 미시시피, 조지아, 미주리, 아이오와 주 의회가 통과시킨 심장 박동법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올해 미국 지방법원은 사우스 캐롤라니아 주가 통과시킨 심장박동법의 시행을 기각했고, 주 정부는 제4항소법원에 판결 번복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