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워치 캡쳐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임신 6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생명 보호법이 1일(이하 현지 시간) 시행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인 그렉 애벗이 5월에 서명한 ‘상원법안 8호’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뒤부터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개인이 "낙태를 수행 및 유도” 하거나 “고의로 돕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 등을 통해 낙태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 7월 13일 낙태 시술 업체 및 낙태 지지 비영리 단체들은 이 법안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제5항소법원은 8월 30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취소했다. 지역 매체인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당시 법원에는 20명의 낙태 시술자들이 모여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상대로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단체들은 법의 시행을 차단하거나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는 긴급 신청서를 제5항소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국 내 최대 낙태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낙태 시술 업체측 변호인단도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긴급 항소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5항소법원 재판관이자, 친생명을 옹호하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이 항소 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생명옹호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의 텍사스 지부 입법국장인 존 시고는 대법원에 대한 항소가 “심장 박동법이 발효되는 것을 막으려는 낙태 업계의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시고 국장은 성명에서 이 소송이 “무효”라고 말하며 “알리토 대법관이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에 따르면, 텍사스 주는 미국 최초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때 낙태 금지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주이다.

앞서 사법부는 미시시피, 조지아, 미주리, 아이오와 주 의회가 통과시킨 심장 박동법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올해 미국 지방법원은 사우스 캐롤라니아 주가 통과시킨 심장박동법의 시행을 기각했고, 주 정부는 제4항소법원에 판결 번복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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