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 등을 갖고 서울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 학생인권조례를 규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근본 뿌리” 폐지 연대 출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10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출범식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다. ©노형구 기자

먼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51개 단체가 가칭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관련 성명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근본 뿌리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없이 학생인권종합계획만을 수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라고 이 같은 범시민연대를 출범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서울시의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려 나갈 것이며,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종합계획, 헌법과 국제규범의 정신에 반해”

학생인권종합계획
국민주권행동 등 단체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CHTV 권성윤 PD

이어 국민주권행동(공동상임대표 주요셉 목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외 38개 단체가 제2기 학생종합인권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에도 위배되는, 이른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어린 학생들의 자연스럽고 저유로운 감성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과 혐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강요하고 세뇌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고발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 시행할 계획, 포함되어 있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CHTV 권성윤 PD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도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성평등 교육, 성인권 교육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관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젠더(gender)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포괄적 성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며, 우리 사회에 미칠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젠더란 타고난 남성, 여성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의 경우 그간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공론화되고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성인 젠더를 기초로 하는 성평등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교육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전수해야 하며,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성개념이 교육의 틀 내에서 수용될 수는 없다. 게다가 지역 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러한 것을 교육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포괄적 성교육의 주제 중 하나인 ‘성과 재생산권’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 출산, 낙태 등을 권리, 인권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혼 출산, 낙태 등은 생명윤리법에 위배되는 것들이므로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를 질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인 성평등, 성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포괄적 성교육에는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비혼출산, 낙태(임신중지)를 ‘성과 재생산권리’라고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서울 교육청, 페미니즘 의식화 교육에 책임”

성폐연
10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성폐연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성폐연

40개 단체들로 구성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상임대표 오세라비, 이하 성폐연)는 “학생 페미니즘 의식화 교육에 있어 서울시 교육청이 선도적인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폐연은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부터 ‘성평등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내세워 주도적으로 학생들의 성교육에 개입했다”며 “2018년 1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이 일어나자 2018년 2월 서울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는 ‘모든 학생 연간 15시간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의무 실시’를 선도적으로 실시했다. 그러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이를 뒤따랐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가장 먼저 설치해 학생들 간에 과잉 성 갈등을 부추겼다”며 “학생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강의하는 강의 자료를 보면 신고센터를 무려 11곳을 나열하여 서로서로 신고하게 만드는 살벌한 학교 문화를 조장하였다. 도덕적 규범과 예의를 기반으로 교육해야 할 학교가 온통 신고센터 주입하기가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모든 학생 연간 15시간 성교육 의무 수업은, 겉으로는 교육청이 내세우는 성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조성이 목표라고 하지만 실상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주입과 다름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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