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가리켜 동성애 의무교육, 좌편향의 사상교육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 대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교육으로 구현하려는 것이지 동성애와 좌편향 사상교육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학교의 주요정책에 교육주체로서의 학생 참여를 강화시키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며, 미래시민으로서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성평등 교육, 성인권 시민조사관제도 도입, 세계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소수자와 다문화,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나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표현의 자유를 인권을 빌미로 억압하고 침해하는 이러한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성소수자’라는 용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이고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기타 국제인권법규에서도 성(性)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녀 양성을 상정한 ‘sex’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타고난 우리 인간의 성정체성을 왜곡하려는 일부세력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후천적,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gender’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에도 위배되는, 이른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어린 학생들의 자연스럽고 저유로운 감성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과 혐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강요하고 세뇌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고발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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