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하기 몇 주 전에 시행되는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타당한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대법원은 미시시피 주 소재 낙태 시술소인 ‘잭슨 여성 건강단체(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가 주의 낙태 제한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소송을 재검토하기로 동의했다.
이에 6대 3으로 보수 절대우위에 돌입한 연방대법원이 1973년 미국 최초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018년 3월 필 브라이언트(Phil Bryant) 미시시피 주지사는 기존의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법률을 15주로 낮추는 하원 법안 1510호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미시시피 주는 심각한 태아 기형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위반한 의사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진다. 그러자 미시시피 주에 단 하나 남은 낙태 시술소가 이 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부당하다며 낙태 시술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미시시피 주의 변론을 듣는데 동의했다.
이번 변론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태아에 대한 낙태가 합헌인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잭슨여성건강단체를 대표하는 낙태 옹호 단체 ‘생식권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는 이 법안이 위헌이 선언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낸시 노섭(Nancy Northup) 생식권센터장은 성명에서 “미시시피 주 정치인들은 미국 대법원과 수십 년간 정착된 판례를 무시하고 주에 마지막 남은 시술소를 겨냥해 여성의 기본권을 부정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며 “이 위험한 법안은 이전의 모든 비슷한 시도처럼 폐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생명 단체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엄청난 기회”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 낙태방지 단체 ‘수잔 B. 앤서니 리스트’ 회장인 마조리 대넨펠서(Marjorie Dannenfelser)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태아를 고통스러운 말기 낙태의 공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라고 평가했다.
대넨펠서는 “전국에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주 의원들은 우리의 법을 인도적이게 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부과한 급진적인 현 상황에 저항하는 536개의 친생명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제는 대법원이 과학적 현실과 그에 따른 미국 국민의 공감대를 따라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얀 만치니(Jeanne Mancini) 생명을위한행진(March for Life) 회장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현재 미국은 임신 9개월 내내 낙태를 허용하는 중국과 북한을 포함 7개의 낙태 허용국 중 하나”라며 “대다수의 미국인은 낙태가 너무 지나치다는 데 동의하며, 실제로 70%는 낙태가 임신 첫 3개월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주들이 로(대 웨이드)가 강요한 극단적인 정책 대신 이 문제에 대한 여론과 기본적인 인간애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변론기일은 10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이 되어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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