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연구원(이사장 김지철 목사, 원장 조동준 박사, 이하 KPI)이 28일 발행한 ‘KPI Brief Issue’에 조정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가 ’바이든 시대의 북한 인권: 균형 잡힌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조 교수는 해당 기고문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우리의 입장과 상관 없는 확고한 ‘상수’로 자리 잡았다. 매년 봄과 가을 제네바와 뉴욕에서 각각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가 십 수 년째 채택되고 있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보고서를 여기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은 물론, 국제엠네스티(AI),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적 인권 NGO들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는 주요 인권사안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북핵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응을 한 것으로 관찰된다”며 “이에 최근 국내적으로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관련 시민단체와의 마찰 등으로 UN 및 국내외 인권 NGO와 미 의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북한과의 북핵 협상은 교착상태이고,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이전과는 또 다른 국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자신이 세운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조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는 다수의 ‘전통적 외교안보정책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바로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이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 출신인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핵 문제와 중국 인권 문제 등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특징을 살펴볼 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가급적 일관성을 견지하며 예측 가능한 북한 인권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은 2020년 발표한 자신의 신정강정책에서 ‘북한의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는 동시에 심각한 인권 침해 중단을 위해 북한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며 “또한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부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재회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발맞춰 최근 미 연방 하원에서는 관련 법안이 재상정되기도 했다. 이는 통상 자유권을 강조하는 미국조차도 사회권과 이산가족 문제까지 아우른 통합적인 접근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입법한 북한 인권 관련 법률들이 존재한다. 2004년 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물론,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에서는 북핵 제재에 더해 독자적 북한 인권 제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우리 정부 또한 이미 국제사회에서 ‘상수’가 돼버린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에 맞는 통합적이고도 균형 잡힌 북한 인권 접근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정권 교체에 의해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고 국제기준 및 원칙에 부합하는 북한인권정책의 재수립 및 실천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대체로 UN 등 국제사회의 기본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갖고 미국을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일례로,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를 국제적 설득과 홍보로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은 국제적 기준에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정당한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면 당연히 법률로 제한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같은 과도한 제한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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