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양심·표현·종교 자유 따라 반대 성명
이를 인권 침해로 본 것은 탄압이자 인권 침해
동성애자들 특권적 존재처럼 주장하는 것 반대”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특권적 존재가 될 수 없는 성소수자의 음란퀴어행사를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라 반대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자의 서울시청광장에서의 음란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하여 서울시장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즉각 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지난 2019년 5월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이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그 변론기일이 오는 4월 1일로 잡혔다.
동반교연은 “동성애자들은 현행 법률과 윤리·도덕조차 무시할 수 있는 특권적 존재가 될 수 없다”며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최근 많은 과학적 연구의 의해 밝혀졌다.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이나 판결한 것처럼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요 확산 경로로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동성애에 관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사회적 피해를 주고,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에 관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라고 주장한다면, 흡연자, 마약자, 도박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로 혐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반교연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40년 전통을 유지하며 매주 정기예배와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 직장 신우회 회원들로서 백주 대낮 서울시청광장에서 음란 부채, 남녀 성기를 본 딴 수제쿠키를 팔고, 퇴폐적인 노출을 하며 퍼레이드를 할 뿐만 아니라,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선정적인 공연 음란행위를 하는 음란퀴어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17인 공무원들의 정당한 반대 성명을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서울시장에게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이러한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른 건전한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려는 차별금지법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 전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자의 서울시청광장에서의 음란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탄압과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피해를 주고,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를 하는 동성애자들을 현행 법률과 윤리·도덕 조차 무시하는 특권적 존재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며 “동성애에 관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이를 금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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