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를 요청하며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인권조사관 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살펴보니 여전히 학생과 교사를 피해자로 만들고, 편향된 인권으로 학교를 파괴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고 했다.

이어 “이 중 주요하게 볼 사항 중의 하나가 인권조사관 제도이다. 성인권 시민조사관만 20명, 거기다 기타 인권조사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을 합치면 수십 명의 인권조사관”이라며 “시민조사관은 사실 그 설치근거도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 보호를 빙자하여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이는 현 학교 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단순한 우려가 아닌 실제상황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며 “첫째 조사관 제도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찍어내는 ‘완장 찬 사이비 인권 경찰’을 양산한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구조상 인권조사관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민원인은 대부분 교사가 될 수밖에 없기에 이는 결국 인권조사관 제도의 목적 자체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 내리는 역할이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둘째 특별히 성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는 아름답고 소중한 성을 성정치화의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크다”며 “학교 구성원 간의 성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은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를 빙자하여 아름다운 성을 성정치화 도구로 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성정치화의 홍위병으로 이용하려는 만행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셋째 조사관 제도는 학부모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자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모태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까지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이렇게 초법적인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 인권옹호관, 인권조사관은 교육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업을 사전 검열하는 등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축시킨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을 주입시켜 학생과 교사를 분열시키고, 학생의 교사 고발을 암묵적으로 세뇌시킨다 △인권조사관 제도의 일탈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잘못된 인권교육 및 인권조사관 제도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학생으로 하여금 스승을 고발케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 △교사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물론, 그 피해와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전가시키는 나쁜 성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교사에 대한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즉시 마련하라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교사를 괴롭히고, 학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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