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포함 6건의 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공청회 후 이렇다 할 논의 없어
‘폐지’로 오해 우려… “입법 나태의 예”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지난해 말까지 그 개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기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한 해당 법 조항의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관련 개정안의 국회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가 다룰 법안 중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7일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여야 합의에 따라 다시 회의 일정을 잡을 수는 있지만 불확실하다.
현재 발의돼 있는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법사위는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열고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6건의 개정안들을 어떻게 절충할 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가 성(性)과 관련돼 있는 만큼, 정치권은 여성 문제와 결부된 민감한 법안은 가능하면 다루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4월 선거 이후에나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교계에서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다만 개정 전까지 그 효력을 잃은 것 뿐인데도 아예 해당 조항이 폐지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최근 “낙태죄 입법 공백이 1달이상 지속됐다. 일각에선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호도하고, 국회는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죄 개정안 발의자 중 한 명으로, 얼마 전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입법공백 상태로 낙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속히 2월 임시국회에서 나와 서정숙 의원 발의안이 통과돼, 대한민국에 생명존중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었다.
또 다른 개정안의 발의자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태아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 조화된 낙태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형식적 공청회만 열리고 현재는 입법공백 상태”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죄의 대안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나태의 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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