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학생인권조례 상위법 역할? ‘학생인권보장법안’ 입법예고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 의원 11인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 그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교사의 권리 제한을 명시해 지방자치법상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해당 특별법안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률 역할로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