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