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10월부터 육아 단축근무는 통상임금의 60% 지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10얼부터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의 불이..
  • 유아원
    오늘부터 육아휴직 만 8세 이하로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는 14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
  • 가족 아플 때 90일까지 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가능
    다음 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이 가능하게 돼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