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 가족 아플 때 90일까지 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가능
다음 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이 가능하게 돼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