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알리바마州, 영어 잘못하면 공립학교 학생들도 신분 조사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알라바마 주의 교육관계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알라바마 이민법 HB56 조항에 따르면 지역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을 포함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이민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류미비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주 내의 대학에 일절 등록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을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