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리바마州, 영어 잘못하면 공립학교 학생들도 신분 조사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알라바마 주의 교육관계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알라바마 이민법 HB56 조항에 따르면 지역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을 포함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이민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류미비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주 내의 대학에 일절 등록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을 골자..